# # 경기도 거주자 좌담회
*대상조건
– 경기도 거주자
– 최근3개월내 경기도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신 분 (기간제계약직/파트타임/15시간미만 초단시간/일용근로/파견용역근로/사내하청/특수고용/플랫폼노동 등)
– 일하시면서 근로시간/휴게시간/임금/안전/업무량/계약형태/고객응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
*일정: 12월 8일(월)~12월 11일(목) 일정 중 오후/저녁
– 사전 전화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참여여부 및 일정이 결정됩니다.
*소요시간: 2시간30분정도
*사례비: 15만원(세전)
*장소: 경기도내(추후공지)
*준비물: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