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# 최저임금 관련 좌담회
*대상조건:
– 20~59세 남녀
– 해당 업종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
–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정규직 10인 미만(일용,비정규 인원은 상관없고 정규직 인원으로 10인 미만)의 사업장
– 종사자의 경우 월 급여액이 310만원 이하인 분
– 그룹 참여자 모두 참석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작성 후 좌담회 참석(설문지는 4-5장 정도 분량)
*일정:
– 1그룹: 12월 23일(화) 오후 3시 / 소매업, 음식점업, 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(20~59세)
– 2그룹: 12월 23일(화) 오후 7시 / 소매업, 음식점업,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20대 근로자(20~29세)
*소요시간: 2시간
*사례비:
– 사업주: 120,000원
– 근로자: 70,000원
*장소: 3호선 남부터미널역 또는 2호선 서초역 예술의 전당 근처